결론 : 반면에, CIF등 조건(CFR, CIF 및 CIP 조건의 경우 해상운임을 수출자가 부담)의 경우에는 통제 이전 시점(선적 시점) 이후에 운송용역과 보험용역이 회사에 의해 수행되므로 원칙적으로 수행의무를 분리하여 인식 (C조건) IFRS 15호 新수익기준에 따른 수출 운송용역의 회계처리 원칙 1) 수출 운송용역 관련 수행의무의 분리 하나의 계약 내에서 여러 개의 수행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수행의무별로 가격을 산정하고 수익인식시기를 정해야 함.(IFRS 15호 문단 22)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기 전의 운송 및 보험 활동은 주문 처리 활동(fulfillment activity)이므로 재화의 판매에 포함되지만, 반면에 통제가 이전된 후의 운송 및 보험 활동은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야 함.
(문단 BC116S) 수출 재화의 경우에는 그 운임 지급 조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선적 시점에 통제 권한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FOB 조건의 경우에는 통제 이전 시점(선적 시점) 이후에 추...
원문 링크 : 1115호 수익_수출거래 incoterms 관련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