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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검토보고서 제출기한(feat.정기보고서제출기한 확인방법)

 반기검토보고서 제출기한(feat.정기보고서제출기한 확인방법)

결론: 2023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일은 8/14일임. 반기ㆍ분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제출기한이 15일 연장 결산월 1/4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4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12월 05/16 (05/30) 08/14 (08/29) 11/14 (11/29) 04/01 * 각 결산법인이 2024년 중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임. ** 반기ㆍ분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제출기한이 15일 연장됩니다. ***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 정기보고서제출기한 확인방법 아래 금감원 DART사이트 참조 https://dart.fss.or.k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