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보유자의 선택에 따른 전환 조건(전환권)은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할 경우에는 주계약(부채요소)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은 전환사채 및 내재파생상품의 유동·비유동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채로 분류된 전환권은 전환사채 및 내재파생상품의 유동·비유동분류에 영향을 미침. 전환권의 행사가능시점도 고려하여 유동/비유동 분류 필요함.
관련사례 사례 1-13. 전환옵션이 있는 부채요소의 분류 배경 및 현황 • 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약정 조건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 • 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조건이 포함된 금융상품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을 초과하는 만기시점에 상환되는 조건일 때 부채요소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쟁점이 있음 이슈 전환권이 금융상품의 부채요소의 유동·비유동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K-IFRS 제1001호에 따른 판단 • 이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