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표 사실상 '2단계'로 축소

 [2022년 세법개정안]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표 사실상 '2단계'로 축소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61360#_enliple 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표 사실상 '2단계'로 축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 된다.

특히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 m.joseilbo.com 법인세율 개정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억원 이하는 10%, 2억원~200억원은 20%, 200억원~3000억원은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200억원 초과를 22%로, 200억원 이하는 20%로 단순화 시켰다. 여기에 5억원 이하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국내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안도 개정된다.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