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1. 순실현가능가치를 계산할 때 판매비용은 해당 재고의 판매 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증분원가에 한정되지 않으며, 판매하기 위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원가를 모두 포함해야 함에도 유의해야 한다. 2.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발생한 실제 판매가격은 보고기간말 순실현 가능가치 측정을 위한 예상 판매가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 참고) 보고기간후사건_예시(저가법 손상 재고자산에 대한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 https://blog.naver.com/alpha_804/222753363701 1010 - 보고기간후사건_예시(저가법 손상 재고자산에 대한 보고기간 후의 재고자산 판매) 결론: 재고자산에 저가법 손상이 있더라도 보고기간 후에 해당 재고가 원가 이상으로 팔렸다면 저가법 손상... blog.naver.com 3.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적용해야 함 이하 한공회 자료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평가 유의사항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Net 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