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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주식기준보상_가득, 가득기간, 가득조건(Decision tree포함)의 정의

 1102 주식기준보상_가득, 가득기간, 가득조건(Decision tree포함)의 정의

[요약] 가득, 가득기간, 가득조건[KIFRS 1102.부록A] 구분 가득, 가득기간, 가득조건의 정의 가득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는 것(*1) 가득기간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지정하는 가득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 기간 가득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는지를 결정짓는 조건.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음.

용역제공조건 성과조건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는 조건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는 조건 시장성과조건 비시장성과조건 목표주가의 달성,주식선택권의 목표내재가치 달성등 기업 지분상품의 시장가격 에 관련된 조건 거래상대방이 목표이익, 목표판매량, 목표매출액등 지분상품의 시장가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조건 (*1)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