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요청 (개요) 재지정요청은 통지받은 회사와 회계법인이 독립성 훼손사유 등법령상정해진 재지정사유에 해당시, 금감원에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제도 주요 감사인 재지정사유 ․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지정통지 후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비용분담을 요구하여 징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받은 경우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 회사가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지정군보다 상위 또는 하위 지정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모두 지정감사이고,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법령 등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요청방법)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원문 링크 : 감사인 지정제도(2)_재지정요청, 지정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