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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금융상품:표시_비지배지분이 풋가능금융상품인 경우의 회계처리(투자조합,PEF,펀드 및 구조화기업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는 경우)

 1032 금융상품:표시_비지배지분이 풋가능금융상품인 경우의 회계처리(투자조합,PEF,펀드 및 구조화기업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는 경우)

결론: A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B투자조합의 비지배지분은 금융 부채로 분류된다. 발행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일부 유형의 금융상품은 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6A -16 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단에 따른 자본 분류는 금융상품의 분류에 적용되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그 예외는 연결재무제표의 비지배지분의 분류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단 16A와 16B 또는 문단 16C와 16D에 따라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이 비지배지분인 경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금융 부채와 자본 분류의 원칙에 따라 금융부채나 자본으로 분류된다.

A사는 B투자조합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기업으로 A사의 자본은 보통주로 구성된다. B투자조합은 상환가능하며 참여적인 성격을 가지는 한 종류의 증권만을 발행하고, 이 투자조합의 만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해당 증권의 보유자들은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put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