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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또는 증가 :: 정관변경허가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또는 증가 :: 정관변경허가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소유하신 법인 대표님들은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생각해볼 수 있으신데요. 오늘은 재단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정관변경허가신청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정관변경이란? 법인의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에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포함됩니다.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2. 변/경사유 재단법인의 경우 민법상 규정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변경이 인정됩니다. 1) 정관으로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을 때 2)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법인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3)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