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명칭사용을 이유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동일명칭'의 의미를 '유사명칭'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9.
피청구인에게 '(가칭) 사단법인 제주A생산자협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비영리법인 동일명칭 사용여부를 조회한 결과, 관련단체로부터 'A생산자협회' 명칭에 대해 사용금지 요청을 해왔다는 이유로 2023. 9. 19. 청구인이 한 이 사건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이 사건 규칙 제4조의 몇 항, 몇 호인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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