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대표자, 임원, 소재지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대표자, 주소변경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단법인, 재단법인 대표자변/경(임원 포함) 사단법인, 재단법인 대표자 및 임원만 변/경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임원임면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사단법인, 재단법인 소재지 변/경 주소의 경우 정관의 문구가 수정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수정이나 보완에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포함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원문 링크 :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대표자, 주소변경 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