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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및 범위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및 범위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달리 유통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며, 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최종소비자에게만 팔아야하며 중간 유통업자 등에게는 판매가 안됩니다. (다만, 제조·가공한 빵류·과자류 및 떡류를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제조·가공한 당일 판매는 가능하며, 당일판매시 증명서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영업점 종류에는 떡집, 도시락, 반찬가게, 기름집, 커피숍(로스팅한 원두를 봉투에 담아서 판매하는 영업) 등을 말하며 취식이 불가능하므로 취식테이블 등의 좌석배치를 위해서는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신고를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3.

식품첨가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