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가 후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이미란 행정사) Q1.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영리법인도 공익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요. 단체와 법인은 다르며,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민간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공익단체지정이 아닌, 공익법인 등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2.
공익단체와 공익법인등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다른건가요? 네, 공익단체는 개인 기부자(후원자)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