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식품접객업 음식점을 운영하시다가 평소 대표님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실 사항을 정리한 민원사례를 안내드립니다. (한식, 일식, 중식, 카페, 떡집, 제과) 따라서 본 내용은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제과점영업자가 당일 제조·가공한 빵류를 휴게·일반음식점영업자에게 당일 판매하는 경우 증명서 보관을 하여야 하는데, 기재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제과점영업자가 당일 제조/가공한 빵류를 음식점영/업자에게 판매한다면 증명서를 6개월 보관해야하며, 증명서 기재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거래명세서를 활용하거나 제품명, 제조일자, 판매량 등 확인이 용이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2.
제과점에서 조리한 케이크 장식용으로 공산품인 토퍼를 사용할 수 있나요? 토퍼 제품이 '식품용 기구'가 아닌 공산품인 경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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