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란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로 이원화되어 있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2.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신규등록 요건 - 금융감독원 등록 구분 금융위(원) 등록 지자체 등록 신청인 법인만 가능 법인·개인 모두 가능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시 5억원 이상 법인 : 5천만원 이상 개인 : 1천만원 이상 교육이수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 포함 임직원 총원 의 10% 이상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 임원결격 지자체 등록업자 임원 결격요건 금융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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