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설립됩니다.
일반회사와의 차이점 ️ 회사와 다르게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회사운영에 참여하며, 공동구매를 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이 물건을 구매하여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의 권한이 크지만, 협동조합은 1인 1표로 고정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금은 협동조합에 얼마를 출자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사업게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의 일부를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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