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벌써 다음주면 2월달이 끝나는데요. 날씨가 좋아짐에 따라 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행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여행업 등록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행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써, 여행을 알선하는 모든 행위(항공권, 숙박, 교통편, 투어 프로그램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를 여.행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행업 사업을 시작하실 대표님들은 시청 등에 여행업 종류에 따라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합니다. 2.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요건 ① 여.행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