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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익법인 1분기 지정신청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1/10

 2025년 공익법인 1분기 지정신청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 ~1/10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2025년도 공익법인 1분기 지정·재지정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오늘은 공익법인 지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1분기 접수기간 : ~1/10 1.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이란? 법인세법상 공익법인과 공익법인상의 공익법인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증을 받으시더라도 공익법인으로 인정이 되는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익법인 신청대상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2)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위 3가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단체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