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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증 절차

 [접수완료]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증 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에 접수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면허등록 완료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건설업 요건 및 절차, 제출서류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업의 종류 1) 종합건설업(5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2) 전문건설업(14개로 대업종화) 지반조성포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 2.

면허등록요건 ① 자본금(1억 5천이상) 법인 및 개인의 경우 자본금 최소 1억 5천이상은 있으셔야 하며(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3억원 이상) 같은 업종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에는 자본금이 면제되며, 다른 업종을 추가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본금이 50% 경감됩니다. ② 기술인력(최소 2명이상) 기술인력도 최소 2명부터 필요하며(철도·궤도공사업 5인, 철강구조물공사업 4인 등), 동일 업종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