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화장품관련 인허가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 받는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대상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3.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류 1.
등록신청서 2.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서류 - 약사 or 의사 면허 소지자 - 4년제 졸업증명서(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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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받는방법(요건,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