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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신청 절차, 제출서류(E6 비자발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신청 절차, 제출서류(E6 비자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E6비자발급과 연계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신청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하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 단, 대중문화예술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없이 본인의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는 등록 불필요합니다(단, 법인인 경우 무조건 등록 필요)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25,000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고 등록할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등록요건 - 인적요건 ①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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