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허가증은 왜 필요한가?
1) 공익법인 지정 비영리법/인을 운영하시다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법인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제출서류로 설립허가증이 요구됩니다. * 공익법인 지정추천 대상은? ①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② 사회적협동조합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공익법인 지정시 혜택은?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공익법인 관련하여 궁금하시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포스팅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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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분실시 재발급 필요사유, 갱신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