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절차와 신고증 발급 이후의 월간, 연간보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의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저작권신탁과의 차이 중개업은 저작권신탁관리와 달리 포괄적 위임이 불가능하므로,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내용증명)하거나 권리자를 위한 소송수행행위(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중개업자는 사용료를 정할 수 없고, 개개의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자로부터 사용료 요율이나 금액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3. 취급대상물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취급대상물에 따른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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