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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 요건부터 제출서류까지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 요건부터 제출서류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포워딩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자란?

국제물류주선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서울 시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화물운송주선업자란? 관세법에 따라 보세화물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인천공항, 부산세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2. 요건 아래의 자본금과 결격사유는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아래의 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은 면제됩니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