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마포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면 쉽게 광고물이 부착된 입간판, 현수막, 대중교통 등에 부착된 광고물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광고물들을 통칭하여 옥외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옥외광고물들이 쉽게 발견된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시도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없이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고주들은(옥외광고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옥외광고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시고 옥외광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옥외광고사업자 신규, 변경, 휴업·폐업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다음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으로서 간판·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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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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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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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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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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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자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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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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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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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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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원문 링크 : 옥외광고업 등록 변경 휴폐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