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서로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요구되는 자격이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입니다.
오늘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요건 및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이미란 행정사_010-9240-8937) 2.
전문분야 전문분야로는 시각, 포장, 제품, 환경, 멀티미디어, 서비스디자인, 기타 등이 있으며 각 분야별로 디자이너가 1인 이상이 요구됩니다. ️종합디자인은 3인 이상의 디자이너와 직전년도 또는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2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전문인력 자격기준 1️ 국가기술자격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소지자 산업기사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