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익법인 세금혜택 : 비영리법인에 기부금을 주는 쪽(개인, 회사)에서 기부금처리를 할 수 있는데, 법인이 기부한 기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를 인정하고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내에서 기부금액의 20%(기부금이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세액공제)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의 세금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혜택]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혜택 (각종 세제 혜택, 기부금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여의도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 혜택에 ... blog.naver.com 1.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절차 ① 비영리법인(정관 등 홈페이지 요건 갖추기) -> ② 관할세무서 신청, 국세청 추천 -> ③ 기획재정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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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절차]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및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