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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 사전검토사항 :: 토지, 건축물용도,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 사전검토사항 :: 토지, 건축물용도,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합동사무소 서로 종로지점 이미란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 하기전 살펴보셔야 하는 검토사항(토지, 건축, 폐수배출시설, 해썹 등)과 시설물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혼합·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사전검토사항 ① 토지이용계획 제1종 전용주거지역 불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너비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만 가능 녹지지역 불가 토지이용계획상 행위제한이 있는지, 공장설립 제한지역인지를 확인 ② 건축물대장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면적이 500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폐수배출시설 확인 오염수를 배출하는 식/품제조시/설이 1일 최대 폐수량 기준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충족여부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물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 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