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항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중략)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즉, 기간제법에는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만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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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공백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