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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례 편)

 연속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례 편)

기간제 근로계약을 6개월, 12개월 등 일정기간 나누어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각 기간을 단절된 개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반면, 근로자는 연속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고 총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으로 간주되는데, 예외 사유 적용과 해석의 차이로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사례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계약 산정 방법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예외 사유' 적용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이전에 포스팅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백기간(아래 링크)」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소개인 반면, 본 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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