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과징금 부과로 갈음이 가능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82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 2, 제13조,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 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과징금 제외 대상(법 시행규칙 89조 별표[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과징금
#
영업정지
#
행정사
#
행정심판
원문 링크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