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의 믿음직한 행정법률 전문가 국가공인행정사 장부용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가 수행 완료했던 국내외 여행사업 등록증을 발급해드린 사례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행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으신 대표님, 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나, 여행업을 추가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싶으신 대표님께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사업의 종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 관광진흥법에 있는 관광사업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등록전에 어떤 관광사업으로 등록할 것인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 여행자나, 여행시설 경영자를 위하여 운송시설, 숙박시설 등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계약체결을 대리, 여행 안내, 그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여행대상과 여행지에 따라 종합여행업과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나뉩니다. 2.
관광숙박업 가.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등과 의료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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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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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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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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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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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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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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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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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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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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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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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공인중개사
원문 링크 : [수행사례] 국내외여행업 등록완료-관광사업등록증 발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