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 법률 상담, 인허가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장부용 행정사입니다. 의뢰인분들께 더욱더 전문가로서, 조력자로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법무부 출입국 대행 기관인 저희 행정사 사무소의 업무 중 하나인, K-ETA에 대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방문객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Nationals of countries/regions eligible for visa-free entry are required to get K-ETA approval to board the flight or ship bound for the Republic of Korea.) 출처 하이코리아 K-ETA란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tion의 약칭으로 "대한민국 전자 여행 허가제" 신청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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