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률로 평온한 해답을 찾는, 율평(律平) 행정사 장부용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공익법인의 특징 -기부금 영수증의 발행 아시다시피, 우리가 좋은 뜻으로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 납부의 의무에서 범위 내 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기부금을 냈다면,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아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을 제하고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한 금액의) 10%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사회적 기업인 경우 20%까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을 낸 경우,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20~35%까지 소득공제받으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3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부금을 낸 단체나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곳이라면?
그 단체나 법인에 기부를 하신 분들은?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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