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이제 법원에 나의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그냥 소장 서류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서비스에 대한 비용과 문서 송달에 대한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이런 비용을 "인지액" "송달료" 라고 부른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면 비용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40.jsp 인지액이란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서, 내가 소장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이 산출된다.
송달료란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나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10번의 송달료를 미리 계산하고 나중에 송달료가 남으면 다시 돌려..........
나홀로 소송 - 소장 제출전 인지액 송달료 내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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