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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방송가에서는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과거 이혼한 부부들의 관계 개선과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분들이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 이혼변호사 # 이혼사유 # 이혼청구 # 일산 # 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