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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심화되고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큰 피해, 가해 학생에게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는 인터넷이나 각종 언론을 통해 이를 접할 수 있으실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조치 내용은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오늘은 학교폭력에 의하여 피해 및 가해 학생이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의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위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