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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누구한테 받을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 입니다. 이전 포스팅 글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 blog.naver.com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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