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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시 썼는데도 계약해지 통보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해지되는 것일까요?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도 계약해지 통보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해지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을 갱신하거나 묵시적 갱신을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나 언론의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만약 계약을 갱신하였지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문의를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에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정말로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의 법적 효력 (계약갱신과 재계약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이전 계약서의 내용은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 대체됩니다.

즉, 기존 계약서는 더 이상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