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와 그렇지 않은 상가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무엇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과 월세의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보증금 액수 + 월세×100」 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원(보증금) + 200만원(월세) x 100 = 3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 27. 기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