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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에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회장선거에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렵지 않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와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자 명예훼손죄라하여 망인에 대해서도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진실이라 할지라도 공중 도덕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종류와 구성요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