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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유치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가능한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유치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관련된 상담 내용 중에 간혹 물어보시는 것이 유치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갱신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그것인데요 당연히 상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유치원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용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약칭 상가임대차법)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상가건물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내의 임대차여야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임법 제3조에 따르면 상임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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