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워온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싸우기도 지쳐서 그냥 넘겼는데, 지나고 나니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아이 학원비, 병원비, 교복값까지 전부 혼자 감당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았다는 현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그 시간에 대해,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까지나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혼 이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마땅히 분담했어야 할 몫을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모 양쪽이 자녀 양육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만 비용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