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시보호조치로는 불안하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자

 임시보호조치로는 불안하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자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대한 범죄인데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중 임시보호조치와 더불어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의미, 임시조치명령과의 차이, 신청 요건과 절차,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무엇인가?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검사 등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에게 일정한 행위 제한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보복이나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주요 내용 가해자의 주거 또는 피해자 점유 공간에서의 퇴거 및 격리 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전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