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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아파트 관리단 선거 공약사항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 - 무혐의 처분

 명예훼손 - 아파트 관리단 선거 공약사항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사건 -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엔 명예훼손의 종류 및 처벌 정도 여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생활을 하다 보면 관리단과 입주민들간에 갈등으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누군가의 잘못을 아파트 공고문에 게시하거나,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만약 아파트 관리인 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전임 관리인이나 같이 입후보한 후보들의 잘못을 지적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기도 한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관리인) A씨는 아파트 공용부분 개발 사업을 위하여 B 건설회사와 업무협약을 맺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 개발 사업의 경우 B 건설회사가 책임지기로 한 사업 인·허가 절차를 받지 못하여 사업 자체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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