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부대항소는 민사소송법상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래 항소를 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그에 대응하여 제기할 수 있는 항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항소와 달리 부대항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항소가 존재해야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본항소라는 큰 나무에 달린 가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1심 판결이 나온 후, 한쪽 당사자만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항소를 당한 상대방은 자신도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부대항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 제기하기 위한 조건 본항소의 존재 요건 부대항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효한 본항소가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본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취하된다면, 부대항소 역시 그 존재 기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부대항소를 검토할 때는 본항소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
원문 링크 : 부대항소 항소취지 작성법과 주의사항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