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사를 갈 경우 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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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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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원문 링크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