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흔히 통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과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태유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에서는 이처럼 상대방에게 통화 상으로 심한 욕설 등을 들었다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십니다.
따라사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통화 중 타인에게 욕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다른 죄가 성립할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모욕죄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은 다음과 같이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모욕'이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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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모욕죄 전화 통화 시 욕설 처벌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