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개정된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변경 내용은 계약갱신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들로부터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문의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은 다음과 같은데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데 해당 주택을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이에 오늘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데 해당 주택을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사유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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