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예람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혼 당시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이란?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소멸시효와는 다릅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거나, 다른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